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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쓰레기 과태료 이의 제기(의견제출서) 후기

 

요즘 쓰레기 과태료 이야기가 많은 듯한데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와 이의신청을 한 이야기는 꽤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는 듯하여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 글을 써볼까 합니다. 

쓰레기 과태료 후기

쓰리게과태료
쓰레기 과태료

2017년 경 두 번의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 째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라는 스티커? 같은 것을 제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문 앞에 봉투에 넣어서 문에 붙여놓고 갔었나? 하여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집마나 무슨 봉투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저게 뭔가 하면서 구경하면서 집으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렸다 그래서 벌금 1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쓰레기무단배출
음식물 혼합배출 과태료

당시만 해도 집에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종량제에 음식을 버렸을 리가 없는데 너무 이상해서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렸냐 하니 사진을 한 5장 이상 문자 메시지로 마구 보내주는데 ㅋㅋㅋ 완전히 작정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누가 버린 것인지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택배봉투에 적혀 있는 주소를 보고 안 듯하고 쓰레기를 다 뒤집어엎어서 쓰레기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는데 김치가 매우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집에 김치도 없고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집에 김치가 있었던 적도 없으며, 김치를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배 용지를 버린 것은 제가 맞고, 그 쓰레기봉투는 제가 버린 것이 맞았습니다. 

 

김치는 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였으나 청소과 직원인 듯했는데 모든 쓰레기를 다 뒤져서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벌금 고지서를 받은 날에도 집집마다 같은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ㅋ) 

그리고 김치가 위쪽에 있었던 것은 맞다. 아마 쓰레기가 꽉 차 있지 않아서 봉투를 열고 누군가 김치를 넣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CCTV를 다 뒤져서 범인을 저보고 직접 찾아내라더군요...

왜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범인을 잡아야 하나요?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봉투에 쓰레기를 많이 넣지 않고 그냥 버리니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 공간이 남지 않게 쓰레기봉투를 꽉 채워서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내가 돈 내고 산 건데 얼마큼 넣어서 버리든 무슨 상관인가요? 더 짜증이 났습니다...

 

청소과 사무실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김치를 버렸다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 나는 김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버린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 돈을 내야 하나.라고 하니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 청소과 직원이 이의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벌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지 않거나 하면 된다고 했고 메일로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의신청서의 경우 각종 양식 폼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양식을 받아 양식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ㅋ

모두 작성을 한 뒤 다시 메일을 보냈고 청소과 해당 직원이 직접 접수를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중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뭐가 법원에서 왔지? 너무 놀라서 우편을 보니 그때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 용지는 과태료를 낸 뒤 버려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만 

결론은 10만 원을 내라. 였습니다. ㅋㅋㅋㅋㅋ

제 의견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고 결론만 적혀 있었던 듯한데 과태료 10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 해 본 사람으로서 과태료가 나오면 그냥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서 과태료 취소가 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바로 내면 자진 납부로 2만 원이 감면되어 8만 원만 내면 되지만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10만 원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청소과 직원에게 이의신청을 했다는 의견도 있던데 과 어떻게 해결해서 면제를 받거나 50%를 감면을 받은 경우는 있는 듯합니다. (동사무소 이의신청이라고 하는데 자진납부 금액 8만 원에서 50%를 감면받아 총 4만 원을 냈다는 후기가 있음) 

또 동사무소 어디로 찾아가서 난리난리 쳐서 안 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참으로 피로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 청소과 직원과 이야기하는 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해본 바로는 법원까지 가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ㅋ

친구집에 놀러 가서 치킨을 시켰는데 남은 치킨을 가지고 왔다가 그걸 먹고 뼈를 버렸는데 뼈 3개를 버렸습니다. 

정말 다 뜯어먹고 버렸는데 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지만 거기에 살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 뜯어먹었고 뼈밖에 없었는데 뭐가 어디에 얼마나 붙어있었던 걸까요? ㅋ

그러고 나니 제가 처음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 왜 그렇게 집집마다 과태료 고지서가 붙어 있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주관적인거니까요. ㅋ

 

이번에는 그냥 8만 원을 자진납부했습니다. 

 

만약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든 해서 안내면 더 좋겠고, 사실 내가 버린 것이 아닌데도 내야 할 때는 매우 억울하고 짜증이 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자진 납부해서 내버리고 잊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 구의 청소과 직원마다 스타일이 다른 듯하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취소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저의 경우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 혈압만 올라가는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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