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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휴가란? 근무기간별, 지급방식 연차휴가 계산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휴가가 며칠인지 알아보고 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곤 할 것입니다.

연차 휴가란 정확히 무엇인지, 연차휴가의 정확한 지급기준과 연차휴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직장인에게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 근로를 제공해야 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의무가 유급으로 면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 문의해서 나의 연차휴가를 알 수 있지만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2년에 한 번씩 1일씩 추가되어 오래 근무할수록 늘어나지만 최대 25일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어지더라도 연차휴가가 25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연차
1년 ~ 2년차 15일
3년 ~ 4년차 16일
5년 ~ 6년차 17일
7년 ~ 8년차 18일
9년 ~ 10년차 19일
11년 ~ 12년차 20일
13년 ~ 14년차 21일
15년 ~ 16년차 22일
17년 ~ 18년차 23일
19년 ~ 20년차 24일
21년차 이상 25일

만약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경우 80%의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후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가 언제 지급되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3월 14일 입사했을 경우 4월 14일부터 매달 1일씩 연차휴가 발생, 다음 해 3월 14일 연차휴가 15일 발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 회계연도는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1월초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를 회계연도 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자의 연차 휴가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전년도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눠 여기에 15를 곱한 것이 연차휴가 일수가 됩니다.(3월 14일 입사했을 경우 다음 해 1월 1일 연차휴가 12일 발생, 그다음 해 1월 1일 15일 발생)

 

 

연차를 당겨쓸 수 있을까

만약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해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정상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연차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연단 위 또는 월단위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나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계속근로를 전제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치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여 그 다음해에나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경우, 올해 여름 휴가를 내년에 생길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를 당겨서 사용했는데 퇴사해야 하는 경우

그렇다면 연차가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하여 계 회사를 다닐 생각으로 연차휴가를 당겨 썼는데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당겨 쓴 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환산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처럼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환산하여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기로 하였는데 당겨 쓴 연차가 있으면 3월 12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받을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에서 2일분의 임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합의와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에게 아무런 합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 전액불 원칙'에 취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연차휴가가 없을 때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리 사용했는데 사정상 퇴사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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