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간혹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벌급을 낼 수 있으니 빨리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기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 종류,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검진 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 지역가입자 2년에 1회
암검진(대상, 주기)
- 위암(40세 이상, 2년에 1회)
- 간암(40세 이상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50세 이상, 1년에 1회)
-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 폐암(54세 이상 74세 이하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 폐암 방생 고위험군 : 30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14일부터 생후 71개월까지 각 검진시기마다 1회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짝수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예 90년 생 : 2022년, 2024년, 2026년.., 87년생 : 2021년, 2023년, 2025년...)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며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개인적으로 알고 싶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정해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지만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병원이 있거나 다니는 병원에서 받고 싶은 경우 그곳이 지정 건강검진기관일 경우 그곳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정건강검진기관을 조회 후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관 찾는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정건강검진기관이 어디인지 조회 후 지정된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을 받을 지역과 어떤 검진을 받을 것인지를 체크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수 검진기관인지도 조회가 가능해 보다 검진된 기관에서 받고 싶은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건강검진 비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비용 모두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가입자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책사유주체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회사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직원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지역 가입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 역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역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될까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과태료 또한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기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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