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규직은 안정적이고 비정규직은 불안정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대부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약직도 일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뉩니다.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차이
1.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3. 무기계약직
처음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이 넘게 근무하여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을 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계약직인데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이 어렵고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실제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최초 입사 시에 정규직과 계약 조건이 처음부터 달랐을 것이고 이 계약이 계속 적용되어 근로조건, 보수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일하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과 계약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과 해고에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유무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의 가입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정규직과 차별이라고 생각된다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과, 계약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정규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는 일반 계약직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과는 계약이 동일하지만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은 일반 계약직과 유사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규직과 업무가 동일함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이가 나거나 복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 차별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채용 절차나 자격 요건, 근로계약의 내용 등이 정규직과 차이가 있을 경우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무기계약직인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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