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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방법

 

운전면허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을 하게 되고 건강검진기관에서의 정보를 가져와 갱신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따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만약 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증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미이행 과태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제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갱신을 하게 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병원 신체검사 최근 2년 내 건강검진내역서 원본

- 수수료 : 13,000원 (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 신체검사료 별도)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1정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인터넷 접수 가능

-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인터넷 접수 불가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7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게 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소료 : 8,000원

- 인터넷 접수 가능

 

수수료는 국문 일반 면허증 기준이며 영문, 모바일 IC 등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운정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10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방문을 해서 갱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일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끔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해볼 수 있는데 대상자는 만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때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러 가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수령 시 반납할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종 적성검사와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1종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공단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한 후 온라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약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니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건강검진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진의 경우에도 사진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방문할 때는 2매가 필요하지만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건강검진 내역서, 사진 등록까지 마친 후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한 후 결제를 하면 완료가 되고 해당 날짜와 수령지로 찾으러 가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

1. 신청이 완료된 후 취소나 환불, 수령지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면허증 수령 시 기존 운전 면허증을 지참 후 수령할 때 반납해야 하며 기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청을 했으나 수령일 전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후 면허증을 새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한 운전면허증 수령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 공휴일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과태료, 인터넷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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