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으면 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휴가를 사용할 경우 1년 뒤에 생길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그만큼 다음 해의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법으로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3. 삭제<2017.11.28>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2017.11.28>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의 내용대로라면 제1항과 2항의 내용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무자 역시 2항의 휴가 발생요건에 따라 매달 개근 시, 한 달에 1일씩 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입사 후 5개월간 근무를 했고 개근을 했을 경우 1년은 되지 않았지만 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셈입니다.
따라서 2월 1일에 입사했는데 8월에 휴가를 가려고 할 경우 내년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둘 경우에도 1년을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한 개월 수에 따라 유급 휴가가 생겨있어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할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유급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상 개근 후 퇴사할 경우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1년 미만 근무 시의 연차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했을 때 휴가를 쓰게 될 경우 내년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일한 개월수만큼 연차가 발생했을 것이니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년 미만 근무 후 그만두어야 할 때에도 유급 휴가 가에 대해 알아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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