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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국세청 고객센터, 국세상담센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이 소득의 전부인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뿐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설어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국세청 홈택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에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시작한 지 약 5년 정도 되었는데 매년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점점 더 간편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칸을 채워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 꽤 많아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힘들게 작성을 했었는데 조금씩 간소화되더니 올해의 경우 따로 무언가를 입력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금액이 적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늘 낯선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수입이 아주 소액인 경우 개인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세무법인에 상담을 받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럴 때 국세청 홈택스의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연락처

국번 없이 126(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82-126)

126번으로 국세청에 연결된 후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연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6 → 1 : 홈택스 관련 상담
  • 126 → 2 : 세법 상담(종합소득세, 종합부동상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 126 → 3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
  • 126 → 4 : 탈세 및 각종 제보
  • 126 → 5 : 부가가치세 관련 상담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와 납부에 관한 문의를 원할 경우 126 전화 연결 후 2번 → 4번을 연결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를 알아서 신고하고 세금을 알아서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받아 결국은 개인이 스스로 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하거나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화 상담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것을 검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상담센터에 방문하여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사례에 따른 관련 법령과 함께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국세상담센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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