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과 확인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이 소득의 전부인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퇴근에는 직장인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져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간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을 해 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 등으로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메시지의 경우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5월이 되면 스스로 확인해서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간편장부와 기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장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편 장부의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소득 금액입니다.

1. 사업소득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 도소매업 :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배달업 : 3천6백만 원 미만
  • 임대업/서비스업 : 2천4백만 원 미만

위의 금액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 외에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유튜버 및 블로거, 자영업자 등의 개인 사업자, 배달라이더(회사 소속 라이더 제외), 3.3%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수익이 있는 프리랜서, 부동산임대소득 등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일 경우 사업소득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업종코드와 업종별 단순경비율 조회는 국세청 혼택스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업종 코드 및 단순 경비율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전년도 소득 기준 확인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 회사를 두 군데 이상 다닌 경우(이직 등)의 근로소득

직장인의 근로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두 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두 군데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인해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 등 역시 중간에 퇴사하여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국세청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 MY 홈텍스(로그인 필요)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전년도에 임금이나 급여 등을 받아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위의 화면을 조회하였을 때 연말정산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5월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기타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이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나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지난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 소득의 경우 수출기업, 건설업/제조업, 음식/소매/숙박업 등의 납세자의 경우 2024년 9월 2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해당 정보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미 신고 시 가산세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무신고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이며 신고를 하였지만 납부가 지연된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해 0.022%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조세당국의 조사, 압류 등의 여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 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국세청 고객센터, 국세상담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