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전세 계약이 많았다면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를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월세에 대한 금액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혜택
월세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즉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국민주택규모(전용 84 제곱미터)의 주택이어야 하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일 것
2)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액 5,500만 원~7천만 원 :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3)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가 80만 원의 월세를 매달 지출하였다면 일 년 간 총 980만 원의 월세를 지불했지만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금액에 대한 17%를 적용하여 127만 5천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2. 소득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하면 세액공제가 혜택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월세를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세액공제의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조건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전입신고 필) 임차인 본인만 가능
-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임차료에 대해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월세 계약자 본인이면 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2)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총급여액 7,000만 원 ~ 1억 2천만 원 : 총급여의 20%와 250만 원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상 : 총급여의 20%와 200만 원 중 작거나 같은 금액
3) 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 합계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 체크card, 현금영주중 등 사용합계약 중 충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30%
월세를 내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출하는 월세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체크하셔서 혜택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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