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많은 직장인이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여름휴가란 무엇인지, 연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연차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제공하는 휴일입니다. 연차가 지급되는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자라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미만 근무, 또는 80% 미만 근무했을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연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여름휴가는 연차처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여름휴가를 일정한 기간에 사용하도록 정하는 곳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휴가로 부여되는 기간에는 평소 연차를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길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와 혼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와 상관없이 별도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라는 것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개인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름휴가의 경우 연차와는 별개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하면 여름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에서 소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와 상관없이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결국 본인의 연차에서 여름휴가 일수만큼 차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여름휴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여름휴가가 약정휴가인 경우
개인의 연차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 무급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
1) 유급휴가의 대체로 연차휴가 사용
회사사가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모든 직원이 한꺼번에 같은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았지만 점차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추세입니다.
2) 그냥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 시즌에 사용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로 여름휴가 시즌에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도 있어 이런 경우 반드시 여름휴가 기간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여름휴가 기간으로 정해진 때가 아닌 다른 때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회사의 분위기나 상황을 미리 살펴보아야 할 듯합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궁금한 것들
여름휴가를 본인의 연차에서 소진해서 가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리송해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여름휴가를 꼭 특정 기간에 사용해야 하나
여름휴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단체로 여름휴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 이렇게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정책이므로 그렇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회사도 가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름휴가라고 해서 여름에 사용할 필요 역시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7, 8월을 피해 다른 시기에 휴가를 가는 경우도 많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면 추석이나 구정 연휴 등에 연결해서 더 오랫동안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2. 휴가 날짜를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오랫동안 사용해도 괜찮은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기지정권'은 근로자가 휴가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장기 휴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 회사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용 시기 변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해 계획한 여름휴가를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변경할 수 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을 갖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란 직원의 휴가로 회사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이로 인해 영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 등의 예약률이 높은 시기에 근무자가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한다거나 병원에서 집단 휴가로 인해 3교대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신입 사원도 여름휴가를 갈 수 있나
신입사원 역시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몇 개월 이상의 근무를 했다면 해당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와 연차의 관계, 그 외 여름휴가에 궁금한 여러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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