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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의 40%가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국내에서 자영업을 계속 유지해 이어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된다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직장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제도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그 외 여러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의 경우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에 가입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0 ~ 49인 이하 근로자 고용 사업주

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고용보험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인정되는 사업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폐업 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이 직장인의 고용보험과 다른 점은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며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 금액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총 7단계의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2.25%)
  • 실업급여 수급 금액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금액 기준인 기준보수는 2024년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별 기준보수
1등급 182만원
2등급 208만원
3등급 234만원
4등급 260만원
5등급 286만원
6등급 312만원
7등급 338만원

 

월별 실업급여액은 등급에 따른 기준보수의 60%가 됩니다.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또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필요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일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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