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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feat.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와 누수에 대한 책임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누수

누수 원인에 따른 책임 주체

아파트에 누수가 생겼을 때 이 누수가 어디에서부터 생긴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하며 이에 따라 누수에 따른 책임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윗집(아파트 해당세대)에 원인이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점유자(공작물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점유자는 해당세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자가로 살고 있다면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아파트 해당세대에 원인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 책임을 다 한 경우 :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임차인의 과실이 없고,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등 손해 방지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아파트 외벽 등 공용부분에 누수 원인이 있는 경우 :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누수가 생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먼저 아래층에 매수인이 손해를 배상해 주고 보수 및 배상에 대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만약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정도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누수나 갑작스런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등 종합보험의 특약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누수 발생시점이나 피해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서 누수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때 손해방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탐지비용
  • 배관교체 비용
  • 방수작업 등의 공사비
  • 누수원인부위 배관수리비 및 인건비 등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 우리집에 발생한 손해비용인 경우라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가 발생해 긴급히 상하수도관의 밸브를 잠그거나 긴급조치를 위한 인건비
  • 배수펌프 대여비
  • 누수원인부위 배관수리비
  • 오탐지비용(누수탐지비용)
  • 온수배관 분재기 수리
  • 바닥철거
  • 배관교체
  • 방수작업 등의 공사비

다만 벽면 공사, 보양공사 등은 손해방지를 위한 목적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누수 그 자체에 대한 해결 이후 벽지 시공 등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자세한 범위는 문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험 후기와 보험 청구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보험금청구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필요자료(입증자료)

- 우리집 원인 부분 사진

- 피해집(보통 아랫집) 수리 전, 수리 후 사진

- 공사, 시공 견적서

- 소견서

- 공사대금이체내역(통장내역 등)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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