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병원과 의원, 요양기관에서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병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여 복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9세 미만, 또는 응급환자인 경우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예외적용)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모바일 가능)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가능)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병원 방문 시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물 신분증을 늘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종류
현재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해 두면 여러 가지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운전면허증이 IC운전면허증인지 일반 운전면허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IC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APP을 설치하여 IC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야 해서 이 방법이 번거로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병, 의원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중 아무것도 없는 일반 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어플을 다운받은 후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선택
2. 언어 선택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 '동의'
4. 약관 '동의'
5.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6. 비밀번호 4자리 설정
7. 지문, 얼굴인식 등 생체 인증 설정
8. 발급 완료
생각보다 간단하게 발급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는 경우 해당 어플에서 'QA 제출' 버튼을 통해 병원 방문 시 진료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달라진 국민건강보험법과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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