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자신의 차가 아닌 가족이나 직장동료,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차를 갑자기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은 운전자범위 내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 vs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가 '누구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인 경우 보험료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 등 운전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루 전 자동차의 주인이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과 운전할 사람이 직접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주인이 아닌 운전자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한 운전자만 보장됩니다. 자동차 주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보험사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원하는 보험사의 원데이자동차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래서 특약을 통해 보장에 대한 범위를 운전자 본인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일, 또는 몇 시간 단위로만 가입할 수도 있으며 7일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7일이 지난 이후에도 보험이 필요한 경우 다시 7일까지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점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당일에 자동차보험을 신청해도 보장받을 수 있어 갑자기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유용한 보험입니다. 최소 6시간을 기본으로, 1시간 단위씩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러 잠깐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을 선택한 경우 26일 12시에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27일 12시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 동안 사고가 나더라도 기존 자동차보험이 할증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한 동안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단점
원데이자동차보험의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타 차량과의 접촉이나 충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혼자서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등을 받아서 발생한 사고 등 단독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 20살, 또는 21살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의 주인이 전화 또는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 자동차 주인이 특약으로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에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이나 특약에 대해 변경이 불가능하며 가입 가능 기간은 보통 1일에서 30일 정도지만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점
원데이자동차보험보다 평균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며 기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 단독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점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26일 12시에 신청하는 경우 27일 0시부터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운전을 하게 된 경우보다는 며칠 전 계획된 운전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 주인의 보험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 |
기간 | 6시간 ~ 7일(보험사마다 상이) | 1일 ~ 30일(보험사마다 상이) |
신청인 | 운전자 본인 | 자차 소유주 |
보험료 지급 | 운전자 본인 | 자차 소유주 |
운전자 나이 | 만 20 ~ 21세(보험사마다 상이) | 제한 없음 |
보험료 | 1만원 ~ 1만 5천원 내외 | 1만원 내외 |
보험 효력 | 가입 즉시(당일) | 가입한 날 24시부터 |
단독 사고 | X | O |
사고 할증 | X | 자동차 소유주 할증 |
+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 이용 시에도 원데이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의무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두고 있지만 이는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한 보장으로 가입금액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원데이자동차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 이에 대해 대비가 가능합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승차 정원이 10인 초과인 차량
운전할 차량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때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원데이자동차보험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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