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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회생을 생각할 때 알아야 할 것(신청 자격과 절차, 대출 등)

 

누구에게나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갑자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채무가 쌓이게 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개인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의 최대 90%와 이자의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강제 집행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남은 채무가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하며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할 경우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어떤 소득이든 상관없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2. 채무 상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총액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거나 그 외의 개인회생 채권이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내역 등과 함께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이 아닌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원, 부산에는 회생법원이 설립되어 있어 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사건이나 화의사건, 파산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
  • 근로(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영업)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 변제계획안(신청 이후 제출)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3. 법원의 심사 및 개시 결정과 변제 계획 인가 및 이행 단계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법원에서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심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게 되며,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각 회생(지방)법원과 본(지)원 연락처와 위치, 개인회생 신청비용,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인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 02-132) 등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변제 계획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며,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될 경우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후 대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개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경우 최저 금리가 12%에서 15% 정도로 다소 높은 편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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