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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업주나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달리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직업군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방송인이나 기자,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화가, 강사 등의 직업에 특히 많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업무를 가져와야 하고 스스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가 곧 사업자 자체라고 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나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자 외에도 매월 1월과 7월, 연간 2회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점과 단점 모두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세금정책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 등의 설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매년 2회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프리랜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

1.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장인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지원이 되었지만 최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프리랜서 역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가 됩니다. 5년간 훈련비의 초대 855까지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최대 85%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역량의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월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출산 후 휴가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해 출산 여성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였으며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 사실을 입증하여 출산 후 휴가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도 자격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은 전년도 가구소득이 단독일 경우 2천만 원, 홑벌이일 경우 3천만 원, 맞벌이일 경우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 원

4.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예술가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 심의 후 약정 체결을 하게 되고 신청한 달의 말일에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프리랜서가 사업자를 냈을 경우의 장단점,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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