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간 지혜롭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쓰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연말정산 때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우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합산 사용 금액과 현금 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총 급여 금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율은 신용 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3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 40%, 대중교통 이용금액 40%입니다. 다만 2023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추가공제 1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
30% (2023.4.1~12.31 사용분 40%) |
추가 공제 2 전통시장 |
40% (2023.4.1~12.31 사용분 50%) |
추가 공제 3 대중교통 |
40% (2023.1.1~12.31 사용분 80%) |
신용카드 공제 한도
25%를 넘은 금액에 대한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액의 20%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 원 |
둘 중 적은 금액에 한해 공제를 받게 되며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어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자 역시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추가 공제의 경우 도서 및 공연 등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이 부분에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 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세액 공제 중복 적용
의료비와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세액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O | O |
신용가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O | X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비 포함) |
O |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제외 그외) |
X |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 O |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O | X |
초중고의 경우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 후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제외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구입 시, 10%는 공제 대상)
-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 공과금
- 유가증권 구입비
- 자산 구입비용
- 국가나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 금융 용역 수수료
- 정치자금 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
- 월세액 세액 공제
- 면세점 사용 금액
가장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총 사용한 금액이 1년간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황금 비율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25% 미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추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해도 큰 상관은 없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별 혜택을 확인한 후 캐시백이나 할인 등 유리한 방향으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 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1년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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