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적용 유무
1. 회사원
회사원은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유급 휴일이 되고 5월 1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무원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공무원은 5월 1일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나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쉬는 날이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의 휴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영업일이 됩니다.
3. 은행
은행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고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임금을 가산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5. 어린이짐, 유치원, 학교
1 ) 어린이집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정이 많아 어린이집마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 여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만약 어린이집 선생님이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치원
- 국공립유치원 - 국공립유치원의 교사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게 됩니다.
- 사립 유치원 - 사랍 유치원의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부 소관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운전기사나 조리사 등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무가 원칙입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역시 교원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게 되며 학교는 정상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와 정상 영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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