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최근 들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정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나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국민의 실직에 대한 경제적 보완과 새로운 출발 등을 위한 제도로 실직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조건이 좀 더 까다롭게 개정되기도 하였고 부정수급자가 많아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나 상실일의 허위신고
2. 타인의 자격이용 또는 위장해고
3. 이직사유나 임금액의 허위기재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5.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 미신고
6.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허위증명
이 외에도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었는데 서류가 제출된 경우, 퇴직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꾸며서 신고한 경우, 배달 라이더 월급이나 프리랜서 활동 소득,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에 대한 소득 미신고 역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1.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받은 것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 반환
2.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직확인서 제출에 사업주와의 공모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 가능
3. 2회 이상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회차 부정수급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 제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실업인정일 변경
만약 수급 기간 중 문제가 생겨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또는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는 경우 등은 수급기간 연기 신청,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수급기간 연기 제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에서 질병이나 부상,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을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최대 4년까지 연기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은 12개월로 이 기간으로 인해 질병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로 최초의 수급기간(12개월)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증(수급자격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2. 실업인정일 변경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당시에 해외에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 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취업활동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는 날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실업인정일을 피해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만약 착오,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해 개인일정 등과 겹쳐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참석하지 못하는 실업인정일의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 구직활동증빙서류(실업인정일 전 구직활동에 대한 서류)
- 신분증
- 취업희망카드
수급기간 연기와 실업일정일 변경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수급기간 연기, 실업인정일 변경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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