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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 부담 상한제 _ 병원비 돌려받는 건강보험 환급제도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전년도의 병원 지출이 많은 경우(국가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동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확인해 본 후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도 통해 병원비 돌려받기

본인 부담 상한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금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환 기준

전년도에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1년 동안의 상한선보다 초과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초과 금액만큼 다음 해에 나라에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지난해의 병원비 지출이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든다면 환급대상인지 확인해 본 후 환급대상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1. 본인의 분위 확인

  지역 직장
1분위 ~11,220 ~51.100
2분위 ~14,380 ~63,130
3분위 ~22,170 ~70,000
4분위 ~35,670 ~81,310
5분위 ~61,490 ~94,480
6분위 ~94,380 ~111,760
7분위 ~122,360 ~136,490
8분위 ~169,610 ~172,480
9분위 ~246,970 ~235,970
10분위 ~246,970 ~345,970

먼저 지역 가입자일 경우와 직장 가입자일 경우의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 금액을 확인 후 본인이 몇 분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 따라 직장가입자인데 12만원을 내고 있다면 7 분위, 지역가입자인데 만원 미만을 내고 있다면 1 분위가 됩니다. 2021년 납입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매년 변경되는 기준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분위별 건강보험료 구간 확인

 

 

2. 본인의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본인의 분위를 확인하였다면 본인 분위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7 분위라면 나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289만원이 되므로 전년도에 병원비로 289만원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 분위인데 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00만원 - 289만원 = 1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위부터 5 분위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변경되어 매년 확인이 필요하며 매년 1월경 발표됩니다. 변경되는 금액은 매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지급 방법

  • 사전 급여 지급 방식 - 동일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금액이 상한금액을 넘은 경우
  • 사후 급여 지급 방식 - 여러 곳에서 이용한 금액의 합산이 상한금액을 넘은 경우

사전 급여 지급방식 병원에서 본인부담 상한 금액까지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상한금액 이상부터는 공단에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가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7 분위인데 한 병원에서 5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289만원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211만원은 공단으로 청구를 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211만원을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사후 급여 지급 방식의 경우 개인이 직접 대상자인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매년 8월~9월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주소 변경이나 다른 여러 이유 등으로 받지 못할 경우 내가 대상자인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대상자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후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신청
환급급 신청

저는 대상자가 아니네요 ㅋ 

이 화면에서 지난해에 본인 부담 상한액 이상의 금액을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그 초과금이 환금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나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금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후 지급 방식의 경우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꼭 확인하시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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