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구청이나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민원을 넣는 방법과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民願, Civil Petition)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 법정, 질의, 건의 등의 일반민원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방법
1. 인터넷 접수
인터넷을 통해 국민신문고나 각 관할기관에 접속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가거나 전화 통화가 아닌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이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기관으로 이송이 되고 또 담당자가 지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서면제출
수기나 워드 등을 이용하여 종이 문서를 관할 기관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유선
관할 기관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적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지만 담당 부서로 계속 전화를 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대면
행정기관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면의 경우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서로 답변을 받고 싶은 경우 그 자리에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기관
국민권익위는 2019년 10월 만들어진 모든 민원 사항들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방문상담, 전화상담(110),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으로는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에 관련된 민원이라면 서울시응답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해당 관할 구청이나 시청, 관공서 등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에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넣어보았는데 간략하게 후기 공유하겠습니다.
구청에 민원 제기 후기
구청의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환불건이나 동네의 소음, 지역에 거주하면서 불편 사항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담당 기관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싶은 경우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새올 전자창구에서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후 나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번호로 검색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10.15일 일요일 저녁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일주일 안으로 답변을 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16일인 월요일에 접수가 되었고 24일이 답변 기한입니다. 문자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두 번 왔고(담당자 변경) 오후쯤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이 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이러이러하다 대충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10월 17일 인터넷상으로도 간단하게 답변이 달렸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본인들이 처리를 할 일이 아니어서 담당 기관으로 이송을 하거나 해당 담당자가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하지 않은 이상 문제의 해결 자체는 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대략적인 답변은 들을 수 있는 듯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 처음 민원을 제기해 본 것이기도 하고 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락이 빨리 온 것일 수 있어서 모든 민원 제기 건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답변이 올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과 간단한 민원 제기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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